공지사항
제목 | [보안공지] 국내·외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'주의' 경보 발령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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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자 | 관리자 | 게시일 | 2022-03-22 | 조회수 | 601 |
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입니다. 우리 원은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2에 의거하여 침해사고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최근 국내·외 사이버 위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'22.3.21(월) 09시 00분부로 사이버위기 경보를 '주의’로 상향 발령합니다. ※ 관련근거 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의4(이용자의정보보호) 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의2(침해사고의대응등) 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(속이는행위에의한개인정보의수집금지등) 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(침해사고대응조치-접속경로차단요청) □ 상황 개요 o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사이버전 확산, 국내 기업 대상 랜섬웨어, 정보유출 사고 발생 등 국내·외 사이버 위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3.21(월) 09:00 부로 사이버위기 경보를 '주의'로 상향 ※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‘정상→관심→주의→경계→심각’으로 구분 □ 요청사항 o 각 사업자별로 '주의' 단계 비상근무 체계 운영 o 인터넷 이상 징후 및 침해사고 모니터링 강화 o 침해사고 발생 시 KISC 종합상황실(02-405-4911~5, certgen@krcert.or.kr) 즉시 신고 |